최근 항목
예규·판례
본사사무실을 건축하고 잔여 토지를 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본사사무실을 건축하고 잔여 토지를 임대 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46012-3459생산일자 1996.12.12.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6개월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제11호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3.08.10일 사옥을 준공하여 법인 사무실로 주로 사용(70%)하고 남은 잔여 면적(30%)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시기 및 수입금액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