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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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의미법인46012-3460생산일자 1996.12.12.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물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 3층, 지상5층 건물이 지상 층은 바닥면적이 각각 1,000m2이고 지하층은 바닥면적이 1,100m2와 1,050m2로 되어 있을 경우 기본통칙 2-13-20-18의 3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