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방법에 조합이 직접 감가상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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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방법에 조합이 직접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485생산일자 1996.12.16.
AI 요약
요지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취득한 자산을 편의상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회신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취득한 자산을 편의상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도록’ 동보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합이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재검토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