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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단위 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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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단위 집배송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시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3486생산일자 1996.12.16.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계속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단위 집 배송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때 모든 조성공사는 사실상 완결되었으나 부지매입이 완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준공을 못 받고 분양가액을 확정 정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분양을 못하고 따라서 분양받은 자가 입주도 못하는 상태에서 모든 공사를 종료 후 정산시기까지 그냥 보유하고 있을 때에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