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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토지위에 공장 신축 후 법령에 의해 금지된 경우 비업무용 제외 여부
법인46012-3495생산일자 1996.12.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동 사업을 추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레미콘 공장의 신축 추진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 질의의 토지가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여부를 판정하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시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사석채취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겸업을 하다가 토사 석 채취가 종료되어 동 사업을 폐업하고 동 토지위에 레미콘 공장 건설을 검토하던 중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었나, 그 후에 주물공단지역으로 지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부동산 현황)

  ㆍ1983. 02. 09 : 부동산취득 토사석채취용으로 사용

  ㆍ1987. 10. 29 : 토사석채취업 폐업

  ㆍ1989. 10. 29 : 폐업일로부터 2년경과

  ㆍ1989. 11. 02 : 인천주물공업단지 확장계획 심의 의결

  ㆍ1990. 08. 20 : 추진위원회와 토지매매 가계약 체결

  ㆍ1991. 04. 24 : 공업단지개발 신규지정

  ㆍ1991. 07. 26 : 인천직할시 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건설부410호)

  ㆍ1992. 01. 27 : 경인주물공업사업협동조합과 계약체결

  ㆍ1992. 08. 19 : 공단지구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고시(인천시137호)

  ㆍ1993. 12. 01 : 인천지방공업단지에 토지수용으로 매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