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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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법인46012-3502생산일자 1996.12.17.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 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 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공사를 하던 중 공사비 댓 가로 발주처로부터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
구분 | 취득일자 | 장부가액 | 매각계약일 | 잔금입금일 | 비고 |
상황1 | 1994.01.01 | 5천만원 | 1994.10.31 | 1995.03.31 | 1년 이내 매각 잔금1년 이후 |
상황2 | 1994.01.01 | 5천만원 | 1995.01.01 | 1995.12.01 | 1년 이후 매각 잔금 2년 이내 |
상황3 | 1994.01.01 | 5천만원 | 1994.12.01 | 1996.03.31 | 1년 이내 매각 잔금 2년 이후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