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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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미등기전매에 해당여부법인46012-3527생산일자 1996.12.18.
AI 요약
요지
개인이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출자하여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분양한 경우, 법인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개인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한 가액으로,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각각 출자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을 토지소유자인 개인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분양한 경우에도 법인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및 건축풍이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 4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