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배부조정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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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배부조정 하는 경우 차액산정대상에 원재료 등 포함여부법인46012-3530생산일자 1996.12.18.
AI 요약
요지
제품의 제조원가의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고자산 등에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당해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표준원가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년도 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법하게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원가는 제품별 원가계산 이전단계인 원료비, 노무비, 경비등 각 원가요소별로 실제투입된 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 회신한 예규 법인46012-4353(1995.11.27)호와 관련하여 실제원가는 제품, 반제품, 재공품등의 실제원가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 제37조의3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