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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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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46012-3553생산일자 1996.12.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재개발구역내의 조합원 “갑”소유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조합이 매입하여 “을 및 병, 정” 3인에게 양도할 경우 당해 토지가 도시재개발조합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