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해산 후 보유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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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시장안정기금의 해산 후 보유자산을 분배 시 조합원의 기관투자자 해당 여부법인46012-3563생산일자 1996.12.20.
AI 요약
요지
증권시장 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상장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조합원에게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은조합원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상장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조합원에게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시장안정기금이 1996.04.30 해산결의 이후 청산진행 과정에서 보유자산을 일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고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
- 조감법 제87조의 손익귀속사업연도 특례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1996.09.10있었는바,
- 동 기금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5호 규정과 제100조의4 제1항 제8호 규정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