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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생산제조업체의 금형의 감가상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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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문생산제조업체의 금형의 감가상각내용연수
법인46012-3569생산일자 1996.12.20.
AI 요약
요지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을 기계장치에 착탈ㆍ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금형)으로 분리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을 기계장치에 착탈ㆍ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금형)으로 분리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의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문생산을 주로 하는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주문자의 수시사양변경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고 부실자산으로 누적되고 있음.

 -> 이러한 금형에 대하여는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상각자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