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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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법인46012-3610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로 발생된 실권주를 이사회결의로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익금산입하지 않으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인수권가액은 무상수증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구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