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표자 가수금으로 지불한 영업보증금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표자 가수금으로 지불한 영업보증금을 계상누락한 경우 소득금액계산방법
법인46012-3621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부증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자산과 부채가 누락된 경우 회계처리

[질의]

 당 법인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와 계약시 영업보증금 1억원을 예 치하면서 그 대금은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받아 지불하였는바 동 영업보증금과 가수금이 장부상에 2년이 지난후에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을때의 회계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