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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가 도로로 결정된 경우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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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 토지가 도로로 결정된 경우 부속 토지에 해당 하는 지 여부
법인46012-3632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당해 도로가 취득 후에 결정고시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도로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도로가 취득 후에 결정고시 여부 및 벽돌제조업의 계속 영위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도로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 토지 취득일 : 1968.04.29.

 - 토지 면적 : 2,678m2

 - 용도 : 취득일부터 벽돌 제조장으로 사용하다가 부동산임대업 추가

 - 건물신축 : 1988.12.20.

  ㆍ 건물연면적 : 579.1m2

  ㆍ 바닥면적 : 541.1m2

  ㆍ 용도 : 자동차정비업

 - 당해 토지에 도로 계획 확정

  ㆍ 도로면적 : 826m2

 - 1995년 12월 건물 대수선 허가 신청

 - 용도지구 : 일반 공업지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도로면적 826㎡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속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