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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시 종업원체육시설을 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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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종 변경 시 종업원체육시설을 임대에 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3652생산일자 1996.1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공장 및 그 부속 토지 와 종업원 체육시설 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공장 및 그 부속 토지 와 종업원 체육시설 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공장 및 종업원 체육시설을 폐업함에 따라 임대용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직영 시는 업무용이던 종업원 체육시설이 나대지 임대에 해당되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