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종 변경 시 종업원체육시설을 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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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종 변경 시 종업원체육시설을 임대에 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3652생산일자 1996.1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공장 및 그 부속 토지 와 종업원 체육시설 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공장 및 그 부속 토지 와 종업원 체육시설 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공장 및 종업원 체육시설을 폐업함에 따라 임대용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직영 시는 업무용이던 종업원 체육시설이 나대지 임대에 해당되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