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호에서 정유회사가 원유의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외국환관리규정(1994.05.20, 재무부고시 제1994-9호) 제7-25조 제1항에서 원류의 경우 연지급수입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제5항에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 받아 수입물품을 영수할 수입자는 당해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연지급수입기간에 20일을 가산한 날 이내에 당해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39조 제1항 제2호에서 원유의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7-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단기외화자금을 외국환은행의장의 인증을 받아 차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정유회사는 원유를 수입 시 위 외국환관리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원유를 선취하고 그 후 20일 만에 선적서류를 영수하며, 선적서류를 영수한 날부터 60일간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이화 같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유예받은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원유의 바렐딩 수입단가에 반영되어 FOB가격이 결정되는 바, 당해 L/G 사용기간의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가 적용되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L/G 사용기간의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원유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다시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때에 그 이자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호를 적용하여 이를 자산 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 적용에 의문이 있어 귀 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