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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득한 ??연합회에 지출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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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득한 ??연합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39생산일자 1996.01.09.
AI 요약
요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연합회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연합회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규정하는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무주택 영세민 주택공급등의 불우이웃돕기 사업 수행을 위해 기부금을 받은 경우

 - 동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