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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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상가분의 특별부가세 납부 여부법인46012-409생산일자 1996.02.03.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등기된 재개발조합이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으로 등기된 재개발조합이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으로 등기한 재개발조합이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동일단지내의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상가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햐 하는지 여부
- 건축내용 : 아파트 ; 건축연면적90,000m2, 일반분양분은 40,000m2
상 가 ; 건축연면적 6,000m2, 일반분양분은 4,100m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