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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렌탈료미수금의 소멸시효 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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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류 렌탈료미수금의 소멸시효 판단기준
법인46012-437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기계류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렌탈료)의 채권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류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렌탈료)의 채권 소멸 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통신업계에서 사용하는 계측기류를 단기(1주~수개월간) 렌탈하여 주고 렌탈료를 받는 경우

 - 회수 불가능한 렌탈료 미회수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상법 제64조 【상업시효】

 ○ 민법 제164조 제2호 【1년의 단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