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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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 산입 여부법인46012-459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 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징의회사는 청량음료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과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예치금”을 1992년부터 납부하고 있으며
- 폐기물 회수에 따른 동 예치금의 반환금을 차감한 미회수예치금은 1993~1994년도에 각각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 동 예치금 손금산입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2)이 1995.12.30자로 신설됨으로서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공과금이 아닌 손금불산입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경정 고지함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
[질의] 추가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2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폐기물예치금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폐기물의 회수ㆍ처리비용의 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