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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수익실현시기 여부
법인46012-461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는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등을 계속 적용시 이에 의하는 것임
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는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투자식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의 대가로 받는 위탁자 보수의 수익실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법인세법 통칙2-10-33...17 【위탁자보수의 수익실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