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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현지법인이 파산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462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파산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파산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현지법인의 파산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현지법인이 파산하여 투자금을 회수할수 없게된 경우의 대손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