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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되어 임대한 신축주택에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464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이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이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 주택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양 아파트를 공사비 회수의 일환으로서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갑설)

  -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됨

 (을설)

  -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