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개 사업연도에 걸치는 단기도급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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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 사업연도에 걸치는 단기도급공사의 경우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466생산일자 1996.02.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설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등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 당해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설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ㆍ도급금액: 100,000천원
ㆍ공사기간: 1995.08.01 ~ 1996.06.30
ㆍ공사발생액: 50,000천원(공사원가로 사료됨)
ㆍ기성금액: 40,000천원(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사료됨)
○ 상기 내용대로 결산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갑설)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다.
(을설) 50,000천원 손금불산입, 40,000천원 익금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금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