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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사가 여러 자산에 대하여 투자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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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가 여러 자산에 대하여 투자한 경우 각각의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법인46012-467생산일자 1996.02.1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여러가지의 자산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별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117조 제3항의 중복지원배제에 관한 질의로서 회사가 여러자산에 대하여 투자한 경우 각각의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