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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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4]의 비용중 1. 기술개발란 자목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ISO-9001 BS-7750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468생산일자 1996.02.10.
AI 요약
요지
BS 7750 및 PSM 인증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1.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1.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이란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KS A/ISO 9000�� 시리즈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S 7750 및 PSM 인증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1.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4]의 비용중 1. 기술개발란 자목 "품질경경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는 ISO-9001 비용에 BS-7750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2. 1996년부터 시행된 PSM 비용이 경영체제인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별표 4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 품질경영촉진법 제2조 【정의】
○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품질보증체제인증등】
○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 【수수료등】
○ 품질경영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 【인증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