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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을 설치하고 자산계상하여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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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판을 설치하고 자산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경우 손비인정여부
법인46012-504생산일자 1996.02.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에 설치하는 간판 및 진열장의 전시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에 설치하는 간판 및 진열장의 전시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질의 1항] 의류제조회사가 자사의 대리점에 제조회사의 상표와 상호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자산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경우 손비인정여부

 [질의 2항] 동 회사가 자사의 대리점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하기 위해 자사의 상표 특성에 맞게 계절마다 쇼윈도우(진열장)의 전시를 변경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비인정여부

  ※ 1, 2항 모두 제조회사가 광고를 전담한다는 사전약정이 되어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