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시회사를 양도 혹은 양수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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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시회사를 양도 혹은 양수 하였을 때 납세 방법 여부법인46012-542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납세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방법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택시회사에 수년간 근무하여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경영을 하고져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서울시 택시회사 다수가 자본금 1억원에서 3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입니다. 택시회사를 양도, 양수(주식은 약 5천주, 1주 가격 3천원에서 5천원, 만원미만임.)할때는 택시 1대당 가격이 2천만원 정도 계산후 양도, 양수합니다(자동차 1대가격<권리금> 2천만원)
3. 예를 들면 보유대수 50대의 회사를 양수할 때 약 10억원 정도의 대금을 지불하고 양수를 합니다. 물론 부채(종사원퇴직금, 자동차 할부금, 기타외상대금등)를 제하고 잔액을 지불합니다.
4. 이정도의 회사일 경우 등기부등본상 주식은 5천주,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정도에 부채는 5억원 가량입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에 회사를 양도 혹은 양수 하였을 때 납세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합니까.
질의 : 1. 양도자는 어떻게 납세하는지의 여부
2. 양수자는 어떻게 납세를 하는지의 여부
3. 본인이 1994년도에 택시1대당 1천5백만원에 양수하여 1995년도에 2천만원에 양도하였다면 (주식 및 자본금 변동없음)납세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