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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이 신용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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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550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규정의 신용카드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