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지출금액이 고유목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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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지출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ㆍ지출한 것으로 인정 여부법인46012-552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동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 등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사업년도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직전사업년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계상하지 않았거나 그 잔액이 ‘0’(제로)인 상태로 이월되었다 할지라도, 당해연도에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법인세법 12조의 2규정 범위내이고, 그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했다면, 동법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