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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지출금액이 고유목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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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지출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ㆍ지출한 것으로 인정 여부
법인46012-552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동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 등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사업년도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직전사업년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계상하지 않았거나 그 잔액이 ‘0’(제로)인 상태로 이월되었다 할지라도, 당해연도에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법인세법 12조의 2규정 범위내이고, 그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했다면, 동법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