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의 1995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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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의 1995년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대상 여부법인46012-553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의 개정 규정은 1996.01.01 이후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의 개정 규정은 동 부칙(대통령령 제14861호, 1995.12.30) 제3조에 의거 1996.01.01 이후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의 (갑)회사의 1995년도의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대상 여부
가. (갑)사와 (을)사는 1995년 10월 13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갑)사는 (을)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사는 소멸키로 결의한후 상법상의 제반합법적인 합병절차를 이행하여 1996년 01월 24일 합병등기를 필하였음.
나. 위의 양 회사는 합병계약서 체결일은 1995년 10월 12일이며 합병기준일은 양 회사 결산연도 말인 1995년 12월 31일임.
다. 따라서 (을)사는 1996년 01월 04일부터 1995년 12월 31일 기준일로 피흡수합병되어 소멸되는 사유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음.
라. (갑)사와 (을)사는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각호에(제1호.제2호.제3호 충족) 모두 충족되는 법인임.
마. 1994년 12월 31일 현재 (갑)사의 이월결손금은 1억원이고 (을)사의 이월결손금은 없음.(이익잉여금 발생회사임)
바. (갑)법인은 1995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작성시, 합병계약서에 따라 199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을)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받는 합병회계절차를 이행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1995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을 할 방침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861호, 1995.12.30)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