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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이자비용을 전입한 고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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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이자비용을 전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55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금액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10호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이자소득금액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10호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 2,3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결산분개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으로서 1995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있어

[질의 1] 수입이자에 대하여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3] 당해 사업연도 말에 처음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당기중 고유목적사업 경비지출액을 동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의 회계처리 방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의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