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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직원전용 휴양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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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직원전용 휴양소로 사용 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
법인46012-577생산일자 1996.02.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이를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건축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이를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건축관련법령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주시에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직원전용 휴양소로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