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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교육비 등을 지출시 기부금의 해당 여부
법인46012-579생산일자 1996.02.21.
AI 요약
요지
정부로 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정부로 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설립될 단체의 정관ㆍ실제운영실태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법인(○○은행)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기술진흥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사업, 문화예술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설립예정인 공익법인의 “기술진흥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한 중소기업 등의 생산기술개발 지원

   - 생산기술연구원(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상산업부가 설립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상의 공공법인)에 연구개발비로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

   - 생산기술연구원은 출연받은 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신청받아 중소기업의 공통애로ㆍ취약기술개발 및 대일무역역조가 큰 자본재의 국산화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

   - 생산기술연구원은 연구종료후에 지속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성공”으로 평가된 연구종료과제에 대해서는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한도로 연구과제 신청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 기금에 재투자

  나. 기술상 시상 : 생산기술의 개발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에 대한 시상사업

  다. 기타 기술진흥을 위한 사업

 -> ○○은행이 상기의 설립예정인 비영리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