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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가치가 없는 보유유가증권 평가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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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가치가 없는 보유유가증권 평가차손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580생산일자 1996.02.21.
AI 요약
요지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주식의 평가차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나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상장법의 주식을 1991연도중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하고 있으나 당해 주식발행법인인 법인이 상장이 폐지되고 폐업 상태에 있으며, 처분도 되지 아니하여

 -> 장부상 취득가액인 200백만원을 평가손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 법인세법기본통칙 2-3-54...9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