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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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 납부의무 여부법인46012-582생산일자 1996.02.2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3. 귀질의의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 임대료를 당해년도말 현재 건물감정가액의 5% 상당액으로 약정하는 경우 각 과세대상 기간의 과세표준은 작년도 부동산 임대료 등을 감안한 예정공급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하고 당해 확정되는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증감가액}이 확정되는 때
질의내용
[회 신] |
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년 03월 15일자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전환하였습니다. 1995년 01월 0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연간 부동산임대료를 1995년말 감정가액이 5%상당액을 춘천시로부터 수취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때 현상태로는 종중의 모든 사업장이 법인으로 되어있어 부득이 일년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임대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1995년 12월 31일예상)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가.에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와 전체부동산임대 공급가액을 비록 법인명의로 발행하였으나 소득금액 계산은 거주자로 보는 기간과 법인으로 보는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거주자 소득과 법인소득으로 나누어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