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건축내화협회가 검사수수료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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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건축내화협회가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법인46012-583생산일자 1996.02.21.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한국건축내화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한국건축내화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