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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개발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
질의회신
(주)○○개발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46012-58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규정된 주식이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규정된 주식이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선 전용부두를 설치하는 (주)○○개발의 주식(발행주식 5%)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주)○○개발: 비상장법인

 - 주식취득(발행주식의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4호,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