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습택시기사에게 상납금을 입금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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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습택시기사에게 상납금을 입금케 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것의 적법성 여부법인46012-60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부수입금액이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중 일부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한입하는 것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담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입계상 누락한 운송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관령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택시회사의 택시기사에 대한 상납금 및 급여 지급형태.
- 수습근로자(택시기사)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임의로 정한 상납금(일일 38,500원)만을 수령함.
- 기존근로자에게는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며 일일 48,500원의 상납금을 받고 있음.
[질의]
수습근로자(택시기사)에게 회사 임의로 정한 상납금(38,500원)을 입금케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가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