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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 부지를 종업원체육시설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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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용 주택 부지를 종업원체육시설용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610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위에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위에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에 의한 기준면적과 같은법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에 의한 기준면적을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원용임대주택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당해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설치하는 경우 업무용 토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