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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의 계산 규정 적용시 부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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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자본의 계산 규정 적용시 부채의 합계액의 범위
법인46012-612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자기자본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채의 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의 자기자본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채의 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법인세율 등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부채의 합계액 여부

  (1) 미지급 법인세를 계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함

  (2) 법인세등을 계상하여 선납법인세를 공제하고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한 후의 금액을 말함

 나. 부채의 합계액에 미지급법인세등이 포함되는 경우 “법인세”등 여부

  (1)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법인세율 등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2)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세무조정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을 세무조정한 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율 등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자기자본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