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신축 후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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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 후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 시 체육시설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61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체육시설용과 사무실용도로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사무실은 임대 법인이 직접 사용함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그 임대 부동산의 연면적의 10/100이상인 경우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건물및 부수대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의 대상인지의 여부
(갑설)
- 체육시설용 부동산이다.
(을설)
-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