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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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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여부
법인46012-624생산일자 1996.02.26.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채권ㆍ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ㆍ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중 구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를 선취하는 CP등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방법 및 수입이자의 계상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기업회계기준적용의 배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