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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에서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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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시학원에서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625생산일자 1996.02.26.
AI 요약
요지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거승로 귀 질의의 경우 장학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여 학원의 명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각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손금인정 여부

 (갑설)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

 (을설) 장학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

 (병설) 장학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