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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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여부법인46012-627생산일자 1996.02.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취득한 토지 500평과 기존 주주가 보유중인 토지 500평(계 1000평) 지상에
-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자 함
-> 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