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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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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말하는 원재료의 범위
법인46012-62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의 규정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라 함은 목장에서 생산된 총 축산물 중에서 다른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양의 비율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의 규정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라 함은 목장에서 생산된 총 축산물 중에서 다른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양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2. 축산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목장용부동산으로서 동 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동 규칙 동조 제2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원재료는 축산업자로 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한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시범목장에서 생산된 우유는 전량 우유제품생산에 원재료로 사용함.

가. 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의 규정중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서 "원재료"라 함은 법인이 사용하는 전체 원재료인지 아니면 시범목장에서 생산된 원재료인재 여부

나.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의 판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