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홍콩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홍콩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 국내세액 계산 시 공제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639생산일자 1996.02.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법률 제4804호, 1994.12.22 개정전의 것)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질의법인 : 홍콩에 지사를 두고 있는 내국법인임

  - 1995.12.16 : 홍콩 국세청으로 부터 지사의 1993년도분 법인세 납부통지를 받음

  - 1995.12.30 : 홍콩 국세청에 법인세 납부함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45일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국납부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함 (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

[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여부

  (갑설) 납부통지를 받은 1995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을설) 1993사업연도분의 외국납부세액은 환급받고,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전액납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법 통칙 3-2-3...24의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