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사는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국가의 관광진흥시책에 따라 ○○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단지내에 ○○도 및 ○○단지를 홍보할 관광센타를 신축코자 1990. 12. 28 ○○도 ○○군 ○○면 ○○리 ○○ 소재 (주)○○건설[종전상호 : (주)○○건설]과 관광센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2. 05. 20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공중 (주)○○건설의 경영부실로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간 지체됨에 따라 우리공사는 연대보증사에게 보증시공을 요구하여 1992. 12. 28 관광센타 신축공사를 준공 하였습니다.
나. 이에 따라 우리공사는 (주)○○건설에게 관광센타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청구하였으나 이를 납부치 않아 채권보전의 방안으로 지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 09. 27 승소 확정판결을 득하였으며 1995. 11. 30 현재 채권액은 이자포함 \966,162,218입니다.
다. 우리공사는 이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1993.11 ~ 1995.11월 까지 3회에 걸쳐 (주)○○건설에 대한 신용조결과, (주)○○건설은 1993. 12. 17 건설업법 위반으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당시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지자 1994. 01. 25 법인 소재지를 ○○도 ○○군으로 옮긴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현재는 회사의 소재지가 불명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자산도 전무한 실정입니다.라. 위와 같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만료되지 않았지만 (주)○○건설은 소재지가 불명하고, 법인등기는 되어있으나 세적이 없고 영업활동도 전혀 하지않는 회사로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현재의 상태에서 법인세법상 대손금 및 손금산입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