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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진입로가 수용되어 수익용 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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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진입로가 수용되어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매각 시 수익사업소득해당여부
법인46012-660생산일자 1996.02.28.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지(학교진입로)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부득이 관할관청으로 부터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재산관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