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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원에게 임기 후 재임여부에 불문하고...
질의회신
임원에게 임기 후 재임여부에 불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여부
법인46012-661생산일자 1996.02.28.
AI 요약
요지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원에 대하여 임원 취임후 3년마다 퇴직금을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아 래

 1. 임원은 3년 임기후 등기 또는 재임 여부에 불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